OECD 35개 국가 가운데 징병제 채택 국가, 그리스·스웨덴·터키·한국 등 10개 국
대체복무제 없는 국가, 터키·한국 두 나라... "터키,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중단"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 연기서 접수 시작... "종교기관 증명서 등 첨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헌재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해 오늘(5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대체복무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대체복무제 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 그리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등이 연 기자회견입니다.  

헌재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신속하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헌재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헌재 결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의 구조가 새로 짜여 져야 된다...”

관련해서 이철희 의원은 대체복무제라는 용어가 의도하지 않은 혼선과 부정적 뉘앙스를 줄 수 있으니 ‘다양복무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이철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체복무제라는 이름이 약간 혼동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양복무제’입니다. 군복무 형태를 다양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의무로 정해진 군복무를 누구나가 다 지되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하자...”

[앵커] 이치가 있어 보이는데, 병역 주무 부처인 병무청 움직임은 가시화 된 게 있나요.

[기자] 네, 병무청은 어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각 지방 병무청 별로 병역연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헌재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병역법 관련 조항을 마련하라고 결정한 만큼, 일단 입영을 연기시켜 주고 국회가 관련법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의 말들 들어 보시죠.

[병무청 관계자]
“본인이 해당 지방 병무청에 방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와야 되죠. 예를 들면 종교인 같으면 종교단체 합의서랄지...”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네, OECD 가입국 35개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모병제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스웨덴, 핀란드, 터키,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이렇게 두 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인터뷰 기사로 보도했던, 사시 합격자 가운데 유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요. 백종건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백종건 변호사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인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감을 중단한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현재 병역 거부자 수감돼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데...”

[앵커]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그리스는 현역 복무 기간이 9개월인데요.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 정도 더 긴 기간 대체복무를 합니다.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엔 현역 복무 기간이 165일인데 일단 기간은 현역병의 두 배가 넘고 사회복지·소방 등 치안 분야나 삼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OECD 국가는 아니지만 12개월인 현역병보다 6개월 더 추가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현역병과 복무 기간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우엔 10개월이고요. 징병제 폐지 전 독일과 노르웨이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과 같았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는 현역 복무기간이나 여건,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국방부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오늘 오후 국방부, 병무청의 입장과 계획이 나왔는데요. 일단 복무기간은 현행 21개월인 현역의 2배 이상, 복무 방식은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는 것이 군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내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 잘 시행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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