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9일)은 ‘제각’(除却) 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각, 무슨 뜻일까요.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제각’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변종섭 경기도 안양시]
(제각이란 것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오. 못 들어 봤는데요”

[박정민 경기도 수원시]
(제각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 봤어요” 

‘제각’(除却)이라는 법률용어는 우리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6조 1항부터 4항까지 연이어 나옵니다. 

제26조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항 2항의 경우 “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각하는 공사기간. 뭘 하는 공사기간이라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각은 일단 한자로는 ‘덜 제(除)’ 자에 ‘물리칠 각(却)’ 자를 씁니다. 

‘덜고 물리친다’. 한자를 알아도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박채영 경기도 고양시]
(한자를 보시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장재현 경기도 용인시]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어요)
“아니요”
(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제각’을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 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제각은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제외’, 또는 ‘제거’의 또 다른 한자입니다.   

전기사업을 관장하는 산자부에 ‘제각’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제각이란 단어 들어보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 저도 뭐 이렇게 잘 많이 들어보지 않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무 부처에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규칙에서 ‘없애다’나 ‘제거하다’ 같은 다 아는 단어를 놔두고 ‘제각’이라는 낯설디 낯선 한자를 계속 두고 써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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