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속 연서... 연애편지 아닌 ‘연서’
법전의 연서에 쓰인 마을 ‘서’(署) 자는 서명하다는 뜻
법률적으론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

[법률방송뉴스] ‘연서’ 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연애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민법 등 우리 법전에도 이 연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전에 웬 연애편지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전의 연서는 우리가 익히 하는 연애편지의 연서가 아닌 전혀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1일)은 ‘연서’입니다. 

[리포트]

손예진과 조인성이 빗속을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클래식’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대필 연애편지’를 소재로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독특한 서사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어머니와 딸, 1인 2역을 맡은 손예진이 ‘엄마의 연서’, 연애편지를 보며 “클래식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연서’하면 보통 연애편지를 떠올립니다.

[정현빈 서울시 동대문구]
“아! 아니요 알아요. (뭐예요)그... 네... 연애편지”

[박민성 대전광역시]
“그냥 러브레터... 러브레터 아닌가요”

우리 민법에도 ‘연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조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 그 조항입니다.

“결혼 관련 조항이니까 연애편지와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민법의 연서는 연애편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뜻입니다”

민법의 ‘연서’(連署)는 ‘잇닿을 련(連)’에 경찰서, 관공서 할 때 ‘마을 서’(署) 자를 씁니다.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민법 해당 조항과 도무지 부합하지 않는 뜻이 나옵니다.

한자를 보여줘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임순종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한자 보시면 아시겠어요)
“한자는 더 모르겠는데요”

[이성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그...나는...뭐... 뭐를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전혀”

이 연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나옵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국민들의 연애편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법전의 연서에 쓰인 마을 ‘서’(署) 자는 서명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즉 우리 법전의 연서는 ‘연달아 서명했다’는 뜻으로 법률적으론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황당하게 줄여놔서 단어만 들어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법률용어가 돼버린 겁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
“정부는 한자를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풀 것만이 아니라 의미가 잘 전달되게끔 용어자체를 쉬운 것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서, 연달아 서명,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오히려 허탈해지는 법률용어 연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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