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대응전략 문건' 정보공개 요구가 거부되자 납득할 수 없다고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사법부가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가운데 '민변 대응전략(작성일자 2014년 12월 29일)'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특조단 조사결과 발표 후속 절차 진행과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지난 11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는 민변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변은 “조사를 끝낸 특별조사단의 독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410개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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