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통지서가 와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재판이 진행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22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동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궐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을 거부한 이후 23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