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23일 최순실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동일하고, 1심 재판도 함께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양형이 가볍고 일부 무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들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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