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연합뉴스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박근혜 정부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끝내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자리는 저에게 힘든 자리"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1억원 씩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현재 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비서관에게 “박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질문에는 답변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태도를 바꿔 증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전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일단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친박’ 핵심 인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