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 추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근령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 추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한 기업가에게 160억 원대의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 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이자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1억원을 빌려줬다는 박씨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준 지 몇 달이 지나도 일이 진척되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하자 박씨 측은 변제기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5천500만원을 마련해 돌려주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씨가 처음부터 사실 관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이미 피해 회복이 됐기에 이런 상황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공범 곽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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