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2·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2·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최순실씨(63)가 제기한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최씨는 청구서를 통해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해 4월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다수결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고, 수사대상에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들어 있었다"며 최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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