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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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계양전기의 고소로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구형과 함께 약 209억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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