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입증이 핵심 관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쟁점과 전망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수현 변호사] 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특성상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4억원, 그리고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해 2억원 등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거나 1억원에 대해서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대북공작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받은 금액을 1억원은 인정 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공작 즉 어떤 국정수행 활동에 진짜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스 삼성 미국 소송비 67억원 대납, 이것은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건은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결국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준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대형로펌이 이 소송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들었다, 자신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스 340억 횡령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소유주랑 연관이 되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전 사장과 공모해서 다스 소유의 자금을 비자금 조성해서 자신의 정치활동비로 사용을 했고 또 자신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직원들을 다스 소속 직원들로 등록을 해서 그 급여를 다스로부터 지급을 했다, 따라서 이런 다스 소유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어느정도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다스의 법인 자금을 실제로 횡령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전망을 조금 해본다면 어떨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지금 혐의가 16개가량 정도 되고, 뇌물수수 그리고 횡령과 관련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또 관련된 혐의들도 모두 부인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검찰과 이에 관련된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가중처벌 되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특가법상 뇌물죄는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기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특경법상 횡령죄는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관련된 혐의중 하나라도 인정되고 또 그 액수가 크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물론 무기징역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상당히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들이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것, 이제 앞으로 정말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23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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