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선별 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4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나오더라도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퇴정 허가 개념을 꺼내들었지만, 재판부는 "퇴정 허가는 허가없이 퇴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휴정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 건강 상의 이유라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는 없다"며 1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제 구인까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량의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9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23일 본 공판이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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