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이 15일 석방됐다./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이 15일 석방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석방됐다. 문 전 장관 구속 기간 마지막 날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이다.

문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2시 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문 전 장관은 ‘석방 소감’, ‘삼성 경영승계 관련’,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에게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문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개시 및 쟁점을 논의해 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일 문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만약 항소심 결론대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장관은 다시 수감돼 못 채운 기일만큼 더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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