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왼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과, 전 청와대 행정관들이 문건에 관해 진술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도 추가로 증거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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