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삼성 뇌물 연결고리’ 확인 법원 “국민연금은 손해 보고 이재용은 이득 얻었다”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8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 뇌물’ 혐의 고리에 대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뇌물’ 연결고리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외압과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홍완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벗어나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공단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스스로도 연금 전문가인데 공단의 주주 가치를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사유를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더라면 기금운용본부가 합병 반대나 중립 등으로 의결했을 것이고, 결국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로 공단은 재산상 손해를 봤고 이재용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고리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주요 축이 성립한 겁니다.

[스탠드업]

오늘 판결로 검찰과 특검엔 파란불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발등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전세를 굳히기 위한, 반대로 뒤집기 위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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