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자로 확정하고 최순실에게 14건의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안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국정질서도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정 전 비서관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정 전 비서관이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 중 33건은 검찰이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며 14건 만을 증거로 인정했다.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 33건은 검찰이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정호 전 비서관은 1심과 2심 모두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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