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공모' 혐의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원 확정 판결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朴 재판 주목

[법률방송]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됐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인데요.

재판 쟁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조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문건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건수는‘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모두 47건.

재판 쟁점은 이 가운데 최순실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이었습니다.

검찰은 애초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승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청와대 유출 문건 33건을 발견했습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에서 벗어난 증거 확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과정을 거쳐 확보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당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최순실에 유출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며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비밀누설 혐의 공범임을 적시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입수한 나머지 33건의 문건도 유죄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실체는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 증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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