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증거 수집됐고 도주우려 없다'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전직 국정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일명 '포청천' 팀을 이끌었던 김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김 전 국장에 대해 '주요 정보가 수집됐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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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