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도화선이 된 최순실씨 태블릿 PC 입수과정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JTBC의 태블릿 PC 입수과정과 관련 고발사건을 일부 재기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보도했던 JTBC의 A기자와 성명불상자 1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건물 관리인이 사무실 문을 열어줘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처분 내린 바 있다.

도 변호사는 검찰 처분을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신원이 확인된 성명불상자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보고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고검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1명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 정정없이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재기수사 결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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