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도 불출석... 궐석 재판
검찰 "박근혜 권력 사유화,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최종책임자”
朴 변호인 "대통령으로 불철주야 노력"... 울먹이며 선처 호소

[법률방송]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천 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사유를 밝히면서 검찰은 “국정을 농단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준엄한 어조로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결심공판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자신에 대한 재판은 '정치 보복’ 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양태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실체 없는 국기 문란이자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더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겼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법·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박 전 대통령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은 이례적으로 주임검사가 아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했습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위해 직무권한을 사유화·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 유린했다“,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하루 빨리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천 185억원을 구형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마저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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