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검은 거래 단죄해야"
이재용 측 "나무는 없는데 숲은 있다고 한다" 반박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사실상 총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도 크게 엇갈릴 텐데요.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항소심 핵심 쟁점,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의 공방과 입장을 정한솔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5개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핵심은 ‘뇌물공여’입니다. 나머지 4개의 혐의들은 뇌물공여를 위한 또는 뇌물공여에 따른 부차적 혐의들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을 볼까요. “이 사건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고, 승계작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묵시적 청탁'. 사전을 한 번 볼까요.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뜻입니다. 청탁(請託)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조합하면 ‘묵시적 청탁’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청하여 부탁함’.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청탁하진 않았지만 이재용이 괜히 최순실에 돈을 주었겠냐. 경영권 승계 도움 등 뭔가 ‘이심전심’ 바라고 주지 않았겠냐“는 것이 재판부 판단 취지입니다.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심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항소심 내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런 입장을 견지, “묵시적 청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나무는 없는데 숲은 있다고 한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청탁’ 이라는 “나무”가 없음에도  ‘뇌물죄 유죄’ 라는 “숲”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주장입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전략 대신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벼랑 끝 전술을 취한 겁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묵시적 청탁’ 성립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면 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만 유죄가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배수진을 친 양측의 주장과 논거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선대 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닌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경쟁도 없었다“며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심 마지막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청탁 같은 건 없었다"

유죄냐 무죄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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