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선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항소심 재판부 무죄 판단
말 '구입 금액' 아닌 타게 한 '사용 금액'을 뇌물로... 공여액 크게 낮춰
형량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도 무죄.. “돈 빼돌렸지만 도피 아니다"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만 선고 가능...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턱걸이'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모두 5가지인데요. 뇌물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이렇게 5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5가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5일) 이 가운데 대부분을 무죄 판단했고요. 그리고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한 것도 뇌물 공여 금액 등을 크게 낮춰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뇌물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뇌물은 크게 세 갈래 인데요. 정유라 승마지원 77억여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 재단 관련해서 미르 125억원, K스포츠 79억원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무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은 유죄, 정유라 승마지원 72억여원을 유죄로 봤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나아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도 무죄, 정유라 승마지원만 일부 유죄로 봤는데요.

애초 말 구입비용 전체를 뇌물 금액으로 봤던 1심과 달리 말을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말을 정유라에게 타게 한 이른바 ‘사용이익’ 부분만 뇌물로 뇌물 금액을 대폭 낮춰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해서 코어스포츠 해외 현지계좌에 송금한 용역비 36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횡령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승마 지원 관련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여기서 말을 사용하는 데 쓴 용역대금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형량이 가장 높은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뇌물과 횡령이 인정된 코어스포츠 해외 계좌에 송금된 36억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빼돌려 해외로 송금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쓸려고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1심에선 유죄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앵커] 그밖에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뇌물과 횡령이 무죄가 난 혐의들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다 무죄가 나왔고요. 승마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말 세탁’에 대해서만 승마지원이 일부 뇌물 유죄가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국회에서의 위증도 이 부회장이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선고 형량이 징역 3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판결,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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