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자녀도 직장 어린이집 이용 가능하도록"
"복지·여성·노동 분야부터... 국민이 변화 체감할 수 있게"
"제세동기 등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법률용어 대대적 정비"

[앵커] 그동안 파견근로자는 소속돼 일하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제처가 이런 차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차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기자] 네, 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권익위, 법제처 등이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늘(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도 직접 나와서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던가요.

[기자] 크게 4분야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이렇게 네 분야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차별법령 정비,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현행 ‘고용노동법령’은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꿔 파견근로자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제처는 이런 식으로 올해엔 우선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을, 내년엔 환경, 문화, 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 조사해 이를 시정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분야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서는요.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법률용어를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입법 단계에서 스크린 해 차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새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통제하는 구조로 돼 있는 법령들을요. 대대적으로 손 봐 수평적-분권적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률에서부터 먼저 관계가 재정립되면 실질 관계도 재정립될 거라는 게 법제처 생각입니다. 

[앵커]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이건 뭔가요.

[기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모두 644건의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이 467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77건입니다. 

이 644건의 법령 가운데 90%인 586건에 대해 올해 안에 제·개정 정비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외숙 법제처장]
“그에 따른 소관부처에서 하실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 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한 마디로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앵커] 네, 김외숙 법제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변호사 시절 같이 근무한 인연이 깊다고 하는데, 법제처 행보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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