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8일 개최한 '2017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18일 개최한 '2017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제 개선을 위한 '2017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1년 첫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한 이후 일곱 번째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의 심사·해석·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일선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29개 분야 총 2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법제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회가 열렸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라며 "국민법제관과 함께 법령에 숨어있는 작은 차별도 고쳐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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