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사법개혁 과제 확정·추진방안 건의 역할
'4대강 사업'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한 소수의견 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본권 보장 판결한 '진보개혁' 성향
“파업은 무조건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판례 바꿔놓아

[앵커]

사법개혁을 이끌어 나갈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진보 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기구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정하고, 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개혁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내 김영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주심을 맡아 신청 기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환경문제 사건 처리에 있어 미래세대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 이홍훈 대법관이 낸 소수의견입니다.

노동사건에서도 이 전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파업은 일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일선 판사 시절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무급휴가를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 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일선 판사 시절 내린 판결들입니다.

2011년 대법원에서 정년퇴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한양대와 전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 선임도 곧 마무리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발전위는 우선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큰 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이를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 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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