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 세월호 '보충의견'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통진당 해산 심판·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소수의견 냈다"

 

 

[앵커] ‘이슈 플러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보니까 김이수 후보자의 성향과 판결, 특히 헌재 재판관 시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김이수 후보자, ‘미스터 소수의견’ 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튀기도 하는 판단을 많이 내렸죠.

[기자] 네, 제일 최근 경우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입니다. 당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세월호 관련 내용은 파면 이유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는 당시 세월호 관련해서 보충의견을 따로 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도 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소신이 뚜렷해 보이는데, 김이수 후보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이잖아요.

[기자] 네, 지난 2014년이죠. 당시 350여 쪽의 헌재 결정문 중 김 후보자의 반대의견이 180쪽에 달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소외된 계급·계층의 주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홀로’ 해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같은 의견임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법정의견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 전체 의견에 반대해 소수의견을 낸 사건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에 있어서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밖에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소수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앵커] 네. 이런 이력 때문에 김 후보자는 현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인물로 꼽혀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의 평소 소신을 거듭 밝혔죠.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의견을 내왔다”며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5·18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죠.

[기자] 네, 평소 ‘5·18을 재판했다는 자체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5·18에 대한 부채 의식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앵커] 참, 김이수 후보자가 사형 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사형을 선고받긴 했는데요, 형 집행이 면제돼 82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버스 기사 부부가 내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어떤 말을 할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5·18 구속부상자회와 유족회,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감안해 김 후보자 이력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김이수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은 특정 정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존립 근거와 관련되는 문제’ 라는 평소 소신을 강조하던데, 내일 청문회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사)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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