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재판 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 사법행정' 4대 과제 본격 논의

[법률방송] 지난달 출범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열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 근절, 재판 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4대 개혁 과제로 삼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을 정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김 대법원장은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1차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는 1차회의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추가로 심의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또 사회 각계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을 가동해 심의할 사항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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