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 일가 5명 1천700억대 '경영비리' 기소 1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신동주 전 부회장 무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면하자 '안도'... "법원 결정 존중한다"

[앵커]

거액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하고 '기업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00억원대 공짜 급여 지급, 470억원대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은 롯데 총수 일가 5명과 경영진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95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비록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해도 범행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 롯데그룹]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롯데 측은 재판부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롯데가(家) 왕자의 난'으로 촉발돼 그룹 오너 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회장이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롯데의 경영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신 회장은 내년 1월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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