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5일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혐의에 대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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