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징역 5년, 신영자·서미경은 징역 7년 각각 구형
검찰 "엄정히 처벌해야 사익 추구 총수일가 범죄 종식"
신동빈 "기회 주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게 거듭날 것"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오는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각각 설명했다.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업이 오너 소유물이 아닌 투자자의 공공재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준다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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