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사 마무리... 일가 중 신영자 이사장만 구속 검찰 "신격호·신동빈 공동책임"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 5명을 비롯해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넉달간 이어온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신 회장은 결국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해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된 신격호(왼쪽)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7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이나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을 롯데 계열사에 등기 이사 등으로 올려놓고 지급한 508억원의 급여를 횡령으로 봤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 서씨와 신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1천20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장녀 신 이사장과사실혼 배우자 서씨 모녀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에 대해 850여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이 밖에도 신 회장이 받은 배임과 횡령 혐의 대부분에 함께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특별한 역할 없이 급여를 챙겨온 신 전 부회장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씨, 신 이사장도 주식 차명 증여 과정의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그룹 내 경영비리 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있다"며 "탈세부분은 신 총괄회장이, 나머지 부분은 두 사람이 상호 협의하에 의사결정과 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영장 기각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영장 기각 후 여러 보완 조사가 있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첩보 사항 등이 있었고 그 부분을 고려해 재청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등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롯데건설 법인 등 1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롯데 수사를 3개월로 생각했는데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의 자살로 인한 애도 기간과 총수일가 출석 불응 조율 문제로 늦어졌다"며 "롯데그룹에 대한 총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려 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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