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전에 우병우 소환한 후 오후에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우병우 '비선 보고' 개입 직권남용 혐의
최윤수, 우병우와 서울대 법대 동기... '절친'으로 알려져
이석수, 우병우, 최윤수 서울대 동문에 검사 선후배... '악연'으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학 동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해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오후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직원들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처가 강남 땅 매입' 등 자신의 비위 의혹 내사에 착수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정원 직원에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구속 기소된 추 전 국장의 국정원 직속 상관이며,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우병우, 최윤수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검찰 선후배 사이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당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또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통상적인 공직자 동향점검 업무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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