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 관여 혐의...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2월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2월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르면 금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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