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달로 '나 홀로 소송' 증가
전문가, 소송 과잉·법률 지식 미비 우려

 

▲신새아 앵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을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나 홀로 소송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개인이 변호사, 즉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나 홀로 소송’.

나 홀로 소송은 이미 전체 재판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의 70% 이상, 형사 사건의 45% 이상이 나 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홀로 소송의 주된 이유로는 수임료 부담이 꼽힙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수임료가 더 높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나 홀로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 보편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 지식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나 홀로 소송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나 홀로 소송이 최근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면 법원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정작 시급성이 요구되는 재판이 누적될 뿐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서린]
“소송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인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라는 그 인력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나 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도 그만큼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키지 않잖아요, 개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송이 지나치게 많이 제기돼서 사법부 판사나 법원 직원분들의 인력 자원을 소모 시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한 시민은 2018년부터 3년간 혼자서만 총 55,00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기간 해당 시민을 포함해 3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이들도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홀로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점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지애 변호사 / 고도 법률사무소]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해서 해당 기일이 공전되고 다음 기일로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기일 전에 서면으로 충분히 주장하고, 기일에는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 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분들이 기일에 와서야 말로 주장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를 내고. 이제 소송이나 절차적 측면을 잘 몰라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승소할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규칙 증액이나 변호사 비용 보전 제도 등입니다.

[박지애 변호사 / 고도 법률사무소] 
“소액 사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규칙을 증액해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민사 소송에서도 보험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거나 의료 보험처럼 법률 보장 보험 제도 같은 게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역량이 온전히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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