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돼 1심만 4~5년씩 걸리는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앙일보는 오늘(15일) "대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들이 한 재판부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사무분담 장기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법원 예규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부 교체 주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판장은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복안입니다.

법원 예규 개정은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어서 천대엽 대법관이 오늘(15일) 신임 행정처장에 공식 취임하는 대로 법원 코트넷(내부망)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선 잦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사건 심리 단절과 중복’으로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 투입된 법관을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원할 경우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들어야 해 심리가 늘어지곤 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고 비판이 들끓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심만 5년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원칙대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약 7개월간 과거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재생한 적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실력 있는 법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원장의 사무분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법원장 단독으로 재판부 배치를 결정했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만들어 ‘보직 배치’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바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원장은 “법원장에게 최종 사무분담권이 있긴 하지만 눈치가 보여 위원회 권고안을 쉽게 뒤집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