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어제(15일) 취임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언급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라며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AI 재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법원 차원에서 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AI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대법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사건관리 및 재판 지원을 위한 AI분석 모델 구축 ▲양형 기준 운영 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에 총 7억 1,2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미제 사건 원인을 분석하고 소요기간 예측 모델, 민사 쟁점분석 추천 모델 등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양형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개선해 양형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의 혁신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 처장은 법관 인사주기를 더 늘려서 잦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가급적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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