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축 중 하나 무너진 것... 국회 책임 있어”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지연 우선 논의해야”

 

▲신새아 앵커= 사법기관 수장의 장기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계속해서 이 주제로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법수장 공백인 초유의 상황이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래된 적이 있었나요, 변호사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퇴임한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고 있고, 그 기간이 2달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 임기가 다가오는 1월 1일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2명 공석으로 줄줄이 대법원 내 자리가 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주재를 해야 하고 소부로 되어 있는 것도 3명 이상의 대법관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법관들이 쑥쑥 빠져버리면 판결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은 또 각각 판사님들이 지키지만 그 수장이 정치와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방패막을 해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사법위기 문제, 재판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아주 큰 긴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3권 분립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죠. 하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법에 순서대로 적시돼 있고, 이 권력분립에 있어 사법부 독립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야가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으로 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여야의 흐름을 비롯한 각종 사회분쟁을 해결해 줘야하고 사회적 기준을 세워줘야 하는 게 대법원이고, 여기 수장이 대법원장인 것인데요.

이렇게 장기간 공백 사태를 맞는 것은 헌법의 세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한 축을 빨리 복원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고,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영장 청구와 맞물렸어요. 사실 말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흠과 관련된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실질적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땐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대법원장 후보까지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컸죠.

아시다시피 여야 간 갈등이 있어도 사법부는 별도로 그 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시스템을 보장돼야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여야가 정쟁을 통해 헌법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공백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주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보자로 언급되면서부터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특히 민주당 쪽의 경우 조 대법원장 후보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이고, 대구지방법원 원장을 했다보니 이른바 ‘원조 TK’로서 지나치게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봤듯이 조희대 전 대법관이 스스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왔다. 저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분야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분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기보다 오히려 헌법과 원칙에 맞춘 판결을 했다는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법조계 내부, 사법부 내에서도 평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설령 이분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태어난 곳이 경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특별하게 편향됐다거나 이런 경향은 전혀 없죠. 그랬기 때문에 2014년 쯤 대법관 후보자일 당시 청문회 때도 여야할 것 없이 개인적인 신상을 지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판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무난하게 대법관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특히 대법관을 명예롭게 마치고 큰 로펌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로스쿨에 가서 석좌교수를 역임했다보니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도 전국에 있는 판사님들에게도 영위를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여야 간 어떤 정쟁이 있더라도 대법원장 후보는 후보로서, 지난 번 정권에서 문제됐던 지나친 재판지연 우려나 정치편향이나 인사코드 비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적임자를 뽑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한 현 사법부의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봤을 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지연, 신뢰회복 등의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법수장이 어떤 식의 해법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어떻게 보면 법원의 핵심요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든가 법원행정처라든가 중앙지법 내 핵심부서 이런 부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표를 했거나 관여를 했던 이른바 국제인권법학회, 우리법연구회 등에 있던 판사들이 수년간 중역이 됐어요. 또 이 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재판은 한도 없이 장기화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판결이 거의 3년이 넘도록 지연됐고, 최근 있었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년 10개월이 걸렸어요.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왔는데 3개월 만에, 또 유명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른바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이라고 해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어떠한 정치 외압에도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같은 기조로 가야하는데,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이 많고 원인이 지나친 인사의 편중 등이 있다 보니 재판도 지연되고, 재판 지연이 유력 정치인 재판 뿐 아니고 고등판사 부장도 없애버리고 인사도 체계가 없이 되다보니 판사님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어졌어요.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한 주에 배석판사님들이 3개밖에 안 쓴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서 저희 변호사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예전에는 재판장들이 ‘변호사 당신들 뭐하냐, 준비서면 좀 내라’고 다그쳤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재판장님 빨리 재판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일신청서 내는 게 일이 되어버렸어요. 김명수 이전과 이후 (바뀌었어요.) 변호사가 갑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죠. 빨리 선고가 나면 얼른 돈 주고 말텐데 그 사이 늘어난 지연이자는 누가 내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재판이 늦어져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건 누가 보상받습니까.

물론 판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요즘 워라밸 중요하죠. 특히 MZ세대 판사님들 경우엔 일과 자기 생활의 균형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헌신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화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적 편의를 도모를 한다고 하면 변호사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번 인사청문회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대법원에는 ‘장미조’가 있어요. 장기미제조. 재판을 법원장님들이 직접 언급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마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야 판사들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고육지책을 낼 만큼 지금 재판지연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에 있어서의 균형, 정치적 편향도 밸런스를 잡아서 여당도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야죠. 그리고 여당이라도 잘못하면 빨리 재판해서 선고 해줘야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의 헌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렇게 해준다면 예전보다 더 이상으로 사법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 드리고 싶고 바라고 싶습니다.

▲앵커= 재판지연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함께 균형 잡힌 인사관리 강조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 우리 판사님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판사님들이 ‘변호사들 일 안 하고 뭐하냐, 빨리 일해라’라고 하면서 호통을 내면서 준비서면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재판을 들어가서 항소가 되거나 하면 언제 재판이 잡힐지 몰라요. 하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력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기아 1단이었다면 2단, 3단으로 높여서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변호사들 닦달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눈치 보면서 빠르게 일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닌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실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법원에 계신 한 분 한 분 판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재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미미한 변호사로서의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사업계 대표해서 최진녕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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