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는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그냥 읽고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 요지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논란 등을 주제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을 반복한다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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