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이르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석 장기화 끝낼지 관심 집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24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사적 친분, 과거 위장전입 문제, 잔여 임기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며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최종 임명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내일(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은애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대 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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