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인사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더라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어제(3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 희망원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는데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법원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사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지속 여부는 잠정 보류하고, 새 대법원장이 오면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부 민주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줄곧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정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기인사는 대법원장의 초반 업무 동력으로 평가되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이 오더라도 다음 정기인사까지 임기 1년간 불완전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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