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설’로 거주 지정, 약물치료 의무 청구
국회 통과시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후 거주지 복귀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법이 도입되면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떴다는 점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가 제정한 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등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강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처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출소 대상자가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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