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해인 기자, 제시카법이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살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30여 개 주에서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 그러니까 약 600m 내에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착안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필요성을 공론화해온 정명근 화성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법에 대해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내리는 준수 명령이 기본권의 침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의 제한’이 이미 명시돼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형 제시카법은 그 법 자체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부과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주거지역 제한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대상도 성폭력 범죄로 줄였고, 그 범위도...”

▲앵커= 지역갈등 논란도 나오고 있죠. ‘서울 보호법’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사는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도시보다도 더 취약한 지역으로 가해자들이 가서 살게되고 그러면 그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위험에 몰릴 거잖아요. 거주지 제한을 하는 것으로써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사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강하게 엄벌하는 이런 전제들 (필요하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의 준수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만 제시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앵커= 개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에 ‘보호수용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형량을 채운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정명근 화성시장]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 같은 것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재범 위험성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시설에서 누가 보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걸 확인될 때까지 치료받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방위를 위해서는 필요적이다...”

법무부도 “예외 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법망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