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자들 재범 예방 위해 법무부 도입 추진
“성범죄로부터 시민 보호” vs “거주이전 자유 침해”

[법률방송뉴스]

▲앵커= 범죄자도 출소 후엔 어딘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와 가까이 사는 일반 시민은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상대적으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가장 두려워하는데요. 

법무부가 학교나 보육시설 주변엔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데, 김해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안산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성엔 ‘수원 발발이’라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했고, 

화성시민들도 50일이 넘도록 퇴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병화가 출소 후 머물고 있는 화성시의 한 주택가.

경찰관들이 골목 입구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반대편엔 시에서 마련한 안전 상황실이 마련돼있습니다.

[안내방송]
“화성시는 고성능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경찰과 협조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범죄자의 거주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들이 많이 떠났고,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사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동네 소문만 나쁘게 나는 거지...”

경비 인력도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땐 이동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낮에는 어디 나간다고 계속 붙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못 물어보고 ‘나왔다’ 정도로 해서...”

조두순이 살고있는 안산시의 주택가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인근 주민]
“이사 가면 좋죠. 그렇지 다...”

[인근 주민]
“그런 사람(범죄자) 있으면 안 좋긴 안 좋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오늘(24일)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만 120여 명이 다녔지만, 이제는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출소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관계자]
“근데 결론은 저희가 휴원을 한다고요. 그 범죄자 한 사람 살리느라고 백몇 명 있던 기관이 휴원한다고요. 말이 휴원이지, 문 닫는 거죠. 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어쨌든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사를 간 것만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국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쉽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한국형 제시카법이 만들어지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가능할 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내세운 법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시카법을 2월에 발의할 것이고요. 사후치료감호제로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하는 사냥꾼 같은 몬스터들 다시 잡아넣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 제시카법을 반기는 의견도 많지만, 한편으론 성범죄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는 성범죄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 아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는 5월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 보장과 동시에 지역 갈등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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