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들이 교원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연필 사건'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해당 교사는 숨지기 전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어제(24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교사가 숨지기 며칠 전 일어난 '연필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 2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들 세명과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해당 교사가 이들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자세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통화내역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부모 중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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