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학교를 떠났던 특수교사가 오늘(1일) 복직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제(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교사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주호민 씨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 A씨를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된 후 재판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 씨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오늘(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A씨는 복직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

한편,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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