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예방 위한 요건 강화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 학교 대신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진행 시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의 교육감은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 강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일(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룬 교육기본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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