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할 수칙 담은 편지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갑질의 끝'
교육부, 해당 사무관 직위해제 요청 후 조사 착수

 

[법률방송뉴스]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지도수칙 9가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하다가 급기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세종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 B씨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밤 늦은 시간 전화하거나,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B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며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담은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위해제가 된 후 교사 B씨는 소송을 벌인 끝에 올해 5월에 아동학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그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질의 끝판왕", "왕의 DNA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자,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편지 내용 중 논란이 된 구절 '왕의 DNA'는 ADHD(주의력결핍행동장애) 등을 약물을 쓰지 않고 치료, 교육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파생된 표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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