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일 오전 기준 살인예고 글 187건 수사, 59명 검거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대부분 '실제 범행 의도 없어' 진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오늘(7일) 오전 기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59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고 접수된 살인예고글은 모두 187건으로, 수사를 통해 59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고, 흉기 구입 등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포착되면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인 34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계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다중 밀집지역에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해 이중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4명 중 대부분은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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