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라이더,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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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광명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통행을 금지시키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단체 앵그리라이더(대표 이호영) 소속 이륜차 운전자 15명은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같은 환경부 고시를 토대로 지난 4월 광명시는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이호영 법률사무소 지음 변호사는 "현재까지 배기소음 기준은 105데시벨이므로, 95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상 합법 자동차"라며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이 변호사의 주장은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이륜차 제작단계에서부터 9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같은 환경부의 배기소음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개선권고 입장을 밝혔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개정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위법령이 허용한 소음에 대해 하위법령인 환경부 고시가 강화된 소음기준을 도입해 금지한다면 법률우위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해서 앵그리라이더는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배기소음 기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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