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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는 오늘(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 모두가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열린 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 22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입니다.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헌정사에 길이 기록 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승자독식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며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엔 결론 내리자"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제 결의안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겼습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꿉니다. 정당 득표율이 비례 3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준연동형과 달리,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수를 나눠줍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으로 합니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선거구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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